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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2500억 원 짝퉁 명품시계 밀수 조직 적발···공무원도 개입 충격
시가 2500억 원 짝퉁 명품시계 밀수 조직 적발···공무원도 개입 충격
  • 최수연 기자
  • 승인 2018.08.08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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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공무원까지 개입해 국내에 불법으로 들여 온 짝퉁 까르띠에 시계 (부산 해운대경찰서 제공)
세관 공무원까지 개입해 국내에 불법으로 들여 온 짝퉁 까르띠에 시계 (부산 해운대경찰서 제공)

 

 중국산 짝퉁 명품시계를 불법 수입해 유통시킨 국내 최대 규모 유통판매조직망이 적발됐다. 특히 세관공무원과 관세사까지 개입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8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총책 이모씨(38)와 국내 유통담당 김모씨(42), 판매총괄 최모씨(42)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세관 공무원 김모씨(49)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모 물류업체 대표 안모씨(47)와 세관공무원 이모씨(39)를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입건하고 관세사 조모씨(57)와 짝퉁 시계 국내판매업자 박모씨(34)등 10명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총책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에 있는 한 최고급 주상복합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까르띠에를 비롯해 롤렉스, IWC 등 20여종의 해외 유명상표가 붙은 시가 2500억 원 상당의 짝퉁시계 3700여점(3억 4615만원 상당)을 978차례에 걸쳐 국내에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모 물류업체 대표 안씨는 지난해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세관 공무원 이씨에게 '거래업체 조사를 잘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세관 공무원 김씨는 2016년 12월 이전에 함께 근무했던 세관 공무원 출신 관세사 조씨에게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인사기록과 징계처분 내역 등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다.유출된 기록에는 인천세관에서 수입·수출화물 통관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직책 간부와 화물정보를 분석하는 부서 공무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짝퉁시계는 수입 자체가 불가능한 품목인데도 서류상으로 물품 항목과 수량이 조작된 이후 엑스레이(X-Ray) 화면심사나 전수검사 없이 오직 서류심사만 거쳐 국내로 유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조직이 지난 2년 동안 일주일에 2~3차례나 짝퉁 시계를 대량으로 수입했는데도 단 한 번도 적발되지 않은 점을 미뤄볼 때 물류업체와 관세사가 1차로 수입신고 서류를 조작하면 세관에서 이를 묵인하거나 눈감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가짜 해외명품시계 유통판매조직이 최근 20~30대 젊은층에게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점을 악용해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를 대량 유통시켰다고 설명했다.

 

[Queen 최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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