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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비안베이·오션월드 등 워터파크 수질, 결합잔류염소 과다…눈·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유발
케리비안베이·오션월드 등 워터파크 수질, 결합잔류염소 과다…눈·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유발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8.08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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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워터파크 자료사진 이미지로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여름 휴가철에 이용이 증가하는 케리비안베이, 오션월드 등 워터파크의 수질이 피부질환 등을 일으키는 결합잔류염소를 과다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파크 수질 관련 위해사례는 총 36건이다. 수질의 안전성 검증이 시급하다는 국민제안도 접수된 바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롯데워터파크 등 국내 워터파크 4곳을 대상으로 수질 안전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곳 모두 현행 국내 수질 유지기준(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에는 적합했으나 미국·WHO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잔류염소의 유지기준(0.2㎎/L 이하)에는 부적합했다.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결합잔류염소는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서는 워터파크 사업자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이하 ‘먹는물 규칙’)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먹는물 규칙’에서는 시·군·구청장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법규에서 수질검사 실시 주체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현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검사 주체의 명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의 경우 검사항목별로 1년 또는 1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검사주기 단축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의 ▲검사항목 추가 등 수질 유지기준 강화 ▲수질검사 실시 주체 명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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