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7 05:45 (수)
 실시간뉴스
'강용석 악플 소송' 기각시킨 법원 "감내해야 할 위치"
'강용석 악플 소송' 기각시킨 법원 "감내해야 할 위치"
  • 최수연기자
  • 승인 2018.08.08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용석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불륜 의혹 기사에 부정적인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들에게 인격권 침해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부 이태우 판사는 강 변호사가 누리꾼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6년 강 변호사는 본인의 불륜 의혹과 관련한 온라인 기사에 부정적인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13명을 상대로 각각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 측은 "모욕적인 댓글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강 변호사는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및 방송활동을 하며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신뢰를 얻었고 이를 사회활동에 유용히 활용했다"며 "누리꾼들의 댓글은 불륜 의혹이 제기되고 난 뒤 입장을 번복하던 강 변호사에 대한 비판과 실망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판사는 "대중적 신뢰를 저버리는 언행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의 비난과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강 변호사도 이를 예상했을 것임을 감안할 때 강 변호사는 자신에 대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할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강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Queen 최수연기자][사진=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