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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차량 2부제' 법적 근거 마련…내년부터 시행 가능
'강제 차량 2부제' 법적 근거 마련…내년부터 시행 가능
  • 최수연 기자
  • 승인 2018.08.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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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공공기관 차량2부제가 시행된 지난 1월1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 차량 2부제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공공기관 차량2부제가 시행된 지난 1월1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 차량 2부제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강제 차량 2부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2019년 2월부터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9일 서울시는 일단 미세먼지 비상대책으로 이미 준비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지만, 심각성에 따라 강제 차량 2부제 카드를 꺼낼 수도 있게 됐다.

환경부는 우선 자동차 운행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생계형, 긴급차량 등 예외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출퇴근 때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는 제도를 시행했지만, '혈세 낭비'라는 비판에 부딪혀 중단했다. '차량 2부제'도 강제할 권한이 없어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중교통 무료정책은 차량의무 2부제로 가기 위한 마중물"이라며 중앙정부에 미세먼지 대책을 강력 촉구했다. 하지만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해 당장 시행이 어려웠다.

대신 서울시는 국회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경부 고시만으로 가능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준비해왔다.

앞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서울 전 지역에서 노후경유차를 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제한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세먼지특별법으로 미세먼지농도가 극심할 경우 '강제차량 2부제'까지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면서도 "현재까지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차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세먼지농도가 100~200㎍/㎥까지 치솟는 등 심각한 상황에서는 '강제 차량2부제'를 시행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시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예상을 뛰어넘어 극심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로 시행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아도 서울 4대문 내 '녹색교통진흥지역'에는 5등급의 공해차량 진입이 전면 차단되는 등 다각도로 차량운행 제한이 시행될 예정이다.

 

[Queen 최수연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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