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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칭 가짜 이메일 피싱 ‘주의’…악성 코드 감염, 보이스피싱 등 가능성 있어
금감원 사칭 가짜 이메일 피싱 ‘주의’…악성 코드 감염, 보이스피싱 등 가능성 있어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8.09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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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악성 코드 감염 우려와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 위반 통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상담이 다수 접수됐다.

이메일 수신자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 고발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의 조사대상이 됐음을 통지하고, 조사를 위해 주민등록증 및 은행 통장을 준비해 금감원에 13일까지 오라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이메일 수신자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실행, 다운로드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이메일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 또는 118상담센터로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

신분증 또는 통장 요구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이미 신분증을 제공한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신분증분실등록·해제’ 메뉴를 클릭한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면 된다.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시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일부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사기범이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유사수신 사건 연루 조사 등을 빙자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사건조사 등을 빙자한 이메일이나 우편을 수신하는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사실을 통보한다거나 출석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 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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