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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은산분리’ 대원칙 지킬 것
與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은산분리’ 대원칙 지킬 것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09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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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9일 여야가 합의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 "미래사회의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혁신기업들을 육성하고, 자금확보의 어려움으로 성장이 가로막힌 인터넷 전문은행의 숨통도 틔워주자는 취지"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일각에서 은산분리의 대원칙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어디까지나 인터넷 전문은행에 국한된 것이며, 기존 제조업 중심의 재벌 대기업이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 대기업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으며,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의 통과로 ICT기업은 물론, 인터넷 전문은행의 괄목할만한 성장이 예상된다"며 "미래사회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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