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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있어요?” 허위·과장 진료 권유 시 대처법은? 보험사기 피해 예방해야
“실손보험 있어요?” 허위·과장 진료 권유 시 대처법은? 보험사기 피해 예방해야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8.10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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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금융꿀팁 200선 중 94번째로 일상 속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두 번째 시리즈가 공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 방문시 실손의료보험 등 의료관련 보험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의 본전심리와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사무장병원 등이 어우러져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기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에 불필요하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금으로 무료 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한다.

보험 상품은 질병, 상해 등 우연한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내용을 조작, 확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편의를 봐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순간 스스로를 보험사기자로 내몰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진료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하며, 의심스러운 병원은 이용을 피하고 수상한 점은 신고하도록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주변사람들에게 돌아가며, 의료기관이 연루되는 보험사기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의료기관으로부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은 환자나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에 협조하는 의료인을 목격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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