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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차량 결함으로 운행제한 시 차량제작사가 차주에게 의무 손해배상하는 법안 추진"
홍철호 의원 "차량 결함으로 운행제한 시 차량제작사가 차주에게 의무 손해배상하는 법안 추진"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10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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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시내의 한 BMW 서비스센터 앞에 리콜 점검이 완료된 차량이 주차돼 있다.
9일 서울 시내의 한 BMW 서비스센터 앞에 리콜 점검이 완료된 차량이 주차돼 있다.

최근 연이어 일어나는 차량 화재에 대해 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차량결함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차량 운행이 제한 받을시 차량 제작사가 차주에게 보상하는 '자발적 손해배상'이 의무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 법 74조에는 자동차제작자 및 부품제작자가 차량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결함을 시정하지 않아 발생한 차주들의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제작자 등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선언적인 규정만 존재해 차주들이 개별적으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또 정부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예방 목적으로 운행제한을 명할 경우 해당 규정만으론 차주들이 운행제한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홍 의원은 "자동차제작자 또는 부품제작자가 차량결함으로 정부 결정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됐을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준성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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