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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항소 없다' 법무부 "희생자들을 두고 위자료 다툼 적절하지 않아"
'세월호 항소 없다' 법무부 "희생자들을 두고 위자료 다툼 적절하지 않아"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10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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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에서 국가는 희생자들의 위자료를 두고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항소하지 않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0일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며 "해양경찰 123정장의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이상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세월호와 교신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퇴선을 유도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아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실패 행위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에 대한 유족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키고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해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대해 희생자 1인당 위자료 2억원을 포함해 유족 등 355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손해배상금은 총 720억여원에 이른다.

법무부는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액은 대형재난 사고인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 유사사고 예방 필요 등 여러 사정을 비춰볼 때 불합리하지 않다"며 "국가가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금액을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유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며 "해경과 해양수산부도 같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측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상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에 참여한 원고는 1심이 청구 금액을 일부 인정한 희생자 부모 등 228명이다.

유족 측 변호인인 김도형 변호사는 "1심에서 구조 실패 원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항소했다"며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 있어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항소심에서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Queen 김준성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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