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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로 드러나...관세청 "북한산 석탄수입 7건 확인"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로 드러나...관세청 "북한산 석탄수입 7건 확인"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10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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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관한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대전=뉴스1)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관한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대전=뉴스1)

최근 끊이질 않고 있는 북한산 국내 밀반입 사건 논란이 결국 사실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과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러시아에서 다른 배로 옮겨져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수입됐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한지 10여개월만이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은 이날 오후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혐의 내용 7건은 부정수입 6건, 밀수입 1건 등이다.

부정수입과 관련, 피의자들은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371호, 2017년8월5일) 등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세관에 제출하여 러시아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국내 반입했다.    

밀수입의 경우 북한산 석탄 등의 위장 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한 세관의 수입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그 당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인 것 처럼 품명을 위장해 세관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북한→러시아, 러시아→한국)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Queen 김준성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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