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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몰카 유출’ 여모델 1심서 징역 10개월
‘홍대 누드몰카 유출’ 여모델 1심서 징역 10개월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13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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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여성 모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이 판사는 안씨가 초범인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다
.

안씨는 지난 5월1일 홍익대 회화과 인체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 자격으로 참여했다가 휴식시간을 틈타 피해 남성모델 A씨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 남성혐오 커뮤니티 워마드에 유포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안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에 사용한 아이폰 기록을 삭제한 뒤 한강에 던져 증거를 인멸했다. 이후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2대 중 1대를 분실했다"며 다른 휴대전화(공기계)를 제출했다
.

이어 워마드 관리자에게 메일을 보내 "IP주소와 로그기록, 활동내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찰은 안씨가 수사망을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거짓 진술 한 점,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린 점을 토대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안씨를 긴급체포, 구속했다
.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이 판사는 △안씨가 뒤늦게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인정한 점 △1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 7차례에 걸쳐 피해자 A씨에게 사죄편지를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해 안씨의 형을 감경했다
.

하지만 유죄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안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스스로도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감경 사유를 판시하면서도 "범행에 대한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 없다"고 꾸짖었다
.

이어 "(안씨가) 피해자의 성기와 얼굴이 그대로 보이는 사진을 남성혐오 사이트에 올린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고, 사진이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돼 실질적인 삭제가 불가능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아울러 이 판사는 안씨의 구속으로 촉발된 '편파수사' 논란을 의식한 듯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안씨의 사건은 일부 여성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경찰 불법 촬영물 편파수사'의 시작점으로 평가된다.

'몰카범죄'는 범행 장소와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속도가 더딘 범죄로 꼽히지만, 안씨는 수사 시작 10일 만에 긴급 체포되고 12일 만에 구속되는 등 수사 속도가 유난히 빨랐다는 게 논란의 배경이었다
.

편파수사 논란은 지난 9일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해외에 체류하는 워마드 운영자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파만파 확대됐다
.

한국여성단체연합등 40여개 여성단체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여성이 피해자일 때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가 여성 피의자가 나오자 강력수사를 한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QUEEN 김준성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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