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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양호 한진 회장 고발 ‘위장계열사 보고 누락’
공정위, 조양호 한진 회장 고발 ‘위장계열사 보고 누락’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13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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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의 허위자료 제출 사실을 적발해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 4곳과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해 검찰에 고발됐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한진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 회사를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하는 등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

4개 회사는 조 회장의 처남(인척2촌)과 그의 가족이 60~100%의 지분을 보유했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계열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와 합해 30% 이상 최다출자한 회사는 계열사로 보지만 한진은 계열회사 현황에서 제외한 것이다
.

이들 회사는 대한항공, 진에어 등 한진 계열사에 기내용품을 납품하는 등 밀접한 거래 관계를 장기간 유지해 오고 있었다
.

태일통상은 1984년부터 ㈜대한항공과 거래를 시작해 현재까지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 객실용품을 납품해오고 있으며 대한항공의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태일캐터링은 1997년 설립 이후 대한항공 등에 기내식 식재료를 납품해오고 있으며 대한항공의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2위다
.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의 비행편을 주로 활용해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한진 측과 거래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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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냉장은 태일캐터링을 통해서 대한항공에 납품되는 식재료의 전처리(식품 선별작업과 흙 등 이물질 제거작업)를 전담하고 있으며 대한항공과 직접적인 거래관계는 없다.

 

또 한진은 처남 가족을 포함한 총 62인의 친족 명단을 조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대한항공 비서실에서 관리해오고 있었지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한진 측에 친족의 가족관계 등록부와 주식소유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추가적으로 누락 친족과 이들이 보유한 미편입 계열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공정위는 이 같은 위법 행위에 조 회장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

태일통상, 태일캐터링과 대한항공 간의 거래는 한진의 종전 동일인인 고(
) 조중훈 명예회장과 현재 동일인인 조 회장의 제안에 따라 시작됐고 그동안 지정자료 제출 시 조 회장이 직접 자필서명을 해왔다
.

또한 친족인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4개사는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법 제23조의2)와 각종 공시의무(법 제11조의2, 제11조의4) 등의 적용을 피해왔다
.

이외에도 태일통상은 허위자료 제출에 따라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누락됨으로써 세금 계산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 받는 등 부당한 혜택을 받아왔다
.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 과장은 "4개 위장계열사에 대해 미편입기간 동안의 부당지원
사익편취 혐의, 누락 친족 62명과 연관된 계열사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여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향후에도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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