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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선고기일 출석한 안희정 "드릴 말씀 없다"
'비서 성폭행' 선고기일 출석한 안희정 "드릴 말씀 없다"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1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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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오후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오후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가 14일 자신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28분 비장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낸 안 전 지사는 '1심 선고를 앞둔 심정이 어떤지' '무죄를 예상하는지' '김지은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공세에 "드릴 말씀 없다"라고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33)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극도의 비대칭적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굴복시켜 간음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의 요청대로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안 전 지사는 법정구속될 수 있다. 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인신구속 없이 법적 쟁점을 계속 다투게 된다.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 전 지사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핵심 관건은 '위력'의 인정 여부와 피해자 김씨의 '진술 일관성'이다. 검찰과 안 전 지사 측 변호인단은 사실관계와 법리해석 모두 입장을 달리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위력의 존재·행사와 김씨의 진술을 확신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피해자를 짓눌렀다"고 질타했다. 김씨도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제 의사를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안 전 지사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품어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 전 지사의 변호인단은 "강제추행은 없었고, 성관계도 합의로 이뤄졌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안 전 지사도 최후진술에서 "제가 가진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권을 뺏겠나,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적 없다"면서 위력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진술의 일관성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피해자는 7개월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안 전 지사를 '하늘'이라고 부르는 등 '순수한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고는 국내에서 '미투운동'이 시작된 이래 사회적 관심을 불러모았던 '거물급 가해자'에 대한 첫 1심 판결이다. 동시에 '권력형 성범죄'의 최대 쟁점인 '업무상 위력'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이 된다.

지금까지 우리 사법부는 '위력'의 인정 여부를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장소였는지, 피해자가 공포를 느꼈는지, 지적 수준 혹은 신체적 차이가 큰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송혜미 법률사무소 현율 변호사는 " 지금까지 사법부가 '위력'의 존재를 피해자를 억압할 만큼의 '물리력' 여부로 판단한 경향이 있다"며 "이날 판결이 향후 '업무상 위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판례가 될 것"이라고 봤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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