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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BMW 차량 운행정지명령까지 고려…하루빨리 긴급안전진단 받아야
정부, BMW 차량 운행정지명령까지 고려…하루빨리 긴급안전진단 받아야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8.14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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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49.4㎞ 지점을 달리던 BMW 730LD 차량에서 불이나 차량이 전소됐다.(경남경찰청 제공)
9일 오전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49.4㎞ 지점을 달리던 BMW 730LD 차량에서 불이나 차량이 전소됐다.(경남경찰청 제공)


정부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가능성이 높은 BMW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해 왔으나 전체대상 10만6,317대 중 13일 24시 기준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외 운행이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 리콜대상 차량소유자들께서는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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