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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 사업비 50%까지 융자…금리 연 2.2%, 민간 사업자도 융자 가능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비 50%까지 융자…금리 연 2.2%, 민간 사업자도 융자 가능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8.14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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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융자조건 전반을 개선, 민간 참여 기회를 넓혔다고 밝혔다.

융자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p 인하하고, 융자한도는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만 국한하던 것을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까지 확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해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 시 신용등급 BBB+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BB+이상 500위 이내의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업체들의 도시재생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제도를 가다듬고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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