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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 나이 논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연장 없다, 이런 내용은 고려조차 해보지도 않은 방안"
'국민연금 수급 나이 논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연장 없다, 이런 내용은 고려조차 해보지도 않은 방안"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14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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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 수급 나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민연금 받는 나이를 65세에서 68세로 연장하는 내용은 정부가 고려한 적도 없는 방안"이라며 수급 나이 연장은 없다고 논란을 잠재웠다.

국민연금 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반발하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박 장관은 지난 12일 오전 이례적으로 국민연금 제도개편 방안이 '정부안'이 아니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란이 된 것 중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8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과 무관하다"며 "정부는 그런 안을 고려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3차 재정계산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기로 하고 시행 중"이라며 "아직 65세 연장도 안 된 상태인데 68세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제도개혁 당시 연금 수급연령을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조정해 2033년에는 65세 도달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했다. 2017년까지는 61세, 2018~2022년 62세, 2023~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 이후에는 65세에 국민연금을 받는 구조다.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연계해 사각지대 없이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제도 전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장관은 "국민들은 (노후 보장 제도로) 국민연금만 생각하지만 기초연금과 비록 민간기업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이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다층체계를 우리가 갖추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체계적으로 연계시켜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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