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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직원 성폭행' 피의자 회사 자체 조사서 범행 일부 인정
'한샘직원 성폭행' 피의자 회사 자체 조사서 범행 일부 인정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16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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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샘 사옥.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샘 사옥.

 

지난해 발생한 '한샘직원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A씨가 회사 자체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인정하였고 해당 사건을 조사해 온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후배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지난 1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향후 A씨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B씨과 피고소인 A씨(피의자)의 진술, 회사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피의자를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 배경에는 사건 발생 이후 회사 자체 조사에서 A씨가 작성했던 자필진술서와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배치된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자필진술서에서 B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는 시도 등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해당 진술을 번복했다. 

또 사건 이후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전에 호감을 가지고 있던 두 남녀가 밤늦게 서로 감정에 이끌려 정상적인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건 이후에도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을 주요 근거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이 범죄심리학 전문가에 자문한 결과, 사건 이후의 메시지 내용을 분석했을 때 일반적인 연인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건 이후 B씨의 심리적인 변화가 눈에 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서는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자문했던 전문가 역시 같은 의견을 보인 바 있다. 이 전문가는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에서는 가해자에게 더 이상 이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할만한 내용이 없었다"면서 "이는 일반적인 연인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합의된 성행위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한샘 성범죄 사건은 지난해 11월 A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지난해 1월 한샘에 입사한 A씨는 3일 만에 선배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인사팀장 C씨가 A씨의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함께 부산 출장을 간 자리에서 또 다시 성범죄를 시도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이 사건은 최초 방배경찰서에서 조사했지만 경찰은 피해자 B씨의 고소 취하 등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그러나 B씨는 고소를 취하한 것이 인사 팀장 등 회사 측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했고, 지난 3월 재고소를 결정했다.

B씨는 고소에 앞서 지난해 12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이에 대해 해당 사건이 경찰 수사 중이라는 점을 들어 각하판단을 내리면서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B씨는 한샘 인사팀장 C씨에 대해서도 강요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B씨는 사건 이후 C씨가 자신에게 피해진술 번복을 종용하는 등 회유와 압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당 사건이 언론에 의해 보도된 이후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댓글을 단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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