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5:25 (목)
 실시간뉴스
팔찌가 혈액 순환 촉진한다고? 의료기기 오인 광고 ‘주의’
팔찌가 혈액 순환 촉진한다고? 의료기기 오인 광고 ‘주의’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8.16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최근 혈액 순환을 촉진한다는 등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1,832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오인 광고) 1,164건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광고 575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70건 등이다.

특히 공산품인 팔찌를 판매하면서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또한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을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 광고하고, 마우스피스의 경우 ‘이갈이 방지’ 등을 표방했으며, 핀홀안경에 대해서는 ‘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 건조증 치료’ 등 질병을 완화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표현했다.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거짓·과대광고한 사례로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에 대해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한 것을 들 수 있다.

음경확대기(성기동맥혈류충전기)의 경우 ‘전립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등 과장 광고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안과의사회는 공산품인 핀홀안경을 착용할 경우 주변 시야를 차단해 일시적인 시력 호전 효과는 있으나 동공 확장 등 부작용이 커 오래 착용할수록 눈 조절력이 저하되므로 시력회복에 효과가 없다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뇨기과의사회는 음경확대기의 경우 발기를 유발하는 제품으로 음경 확대 효과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으며, 장시간 사용 시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용 전 의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Queen 전해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