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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천연비누 천연성분 함량, 해외 인증기준에 미달 ‘실망’
국내 천연비누 천연성분 함량, 해외 인증기준에 미달 ‘실망’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8.16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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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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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학비누 대신 부 자극을 덜어주는 천연비누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국내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의 경우 해외 안전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오픈마켓 판매 천연비누 24개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조상 대상 천연비누 24개 중 8개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20개는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했다. 7개 제품은 천연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었지만, 천연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각 제조사에 천연성분 함량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제품의 성분 및 함량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개뿐이었다. 6개 업체는 기존 비누베이스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었다. 비누베이스 성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이 없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주요국의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했다.
 
천연비누는 현재 공산품에 해당된다. 올해 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9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산품인 천연비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에 해당돼 품명·중량·주의사항 등 11개 항목을 제품에 표시해야 하나 이를 모두 준수한 제품은 24개 중 1개 제품에 불과하기도 했다.

한편 유해성분인 포름알데히드·디옥산, 보존료인 파라벤 6종(메틸파라벤·에틸파라벤·프로필파라벤·부틸파라벤·이소프로필파라벤·이소부틸파라벤)과 유리알칼리는 전 제품에서 불검출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제품의 필수 표시사항 준수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 천연비누의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 인식에 부합하고 주요국 기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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