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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암살 사건' 동남아 여성 피의자들 사실상 사형 확정
'김정남 암살 사건' 동남아 여성 피의자들 사실상 사형 확정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16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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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베트남 국적 여성 도안 티 흐엉.
김정남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베트남 국적 여성 도안 티 흐엉.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동남아 여성 피의자들은 말레이시아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으며 사실상 사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16일(현지시간)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살인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절차에 따라 검찰이 피고에 대해 유죄를 확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져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에게 최종변론을 지시했다.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상황에서 최종변론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은 충격을 받은 상태로 눈물을 흘렸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말레이시아 법 절차상 피고 측의 새로운 반증이 없으면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형법은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엔 예외 없이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김정남 사망 사건이 정치적인 암살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국적의 도안 티 흐엉은 작년 2월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신경작용제 VX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당국에 붙잡혀 같은 해 10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은 암살을 계획하고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인물로 북한 국적자 4명을 특정했지만 이들 모두 범행 직후 말레이시아를 떠났다. 북한 당국도 암살 배후를 부인했다.

이런 가운데 아이샤와 흐엉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 내내 자신들은 "TV 방송용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던 상황. 

피고의 변호인들 또한 지난 6월 최종 변론에서 "당국의 수사가 조잡하고 편향적이었고, 피고가 실제 범행을 저질렀는지조차 입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같은 변론에 대해 피고인들이 방송 촬영을 위한 장난인 줄 알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정작 김정남을 공격할 때는 전혀 웃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은 중독을 피하기 위해 15분 내로 독극물을 씻어내야 한다는 필요성도 인지하고 있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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