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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광고 ‘100건 중 7건’···의무표시 미이행, 거짓·과장 광고
저축은행 광고 ‘100건 중 7건’···의무표시 미이행, 거짓·과장 광고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17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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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성 광고 유형 (출처: 한국소비자원)
부당성 광고 유형 (출처: 한국소비자원)

 

서민들의 경우 제1금융권 이용이 쉽지 않아 저축은행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일부 저축은행들이 부당하게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국내 저축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를 조사한 결과 100건 중 7건꼴로 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사례는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상황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 혹은 과장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누구나 쉽게, 누구나 신청 가능, 업계 최저 이율, 최대한도' 등의 표현은 저축은행 광고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부당광고일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저축은행(79개)의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3336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성 우려가 있는 광고사례가 총 222건(6.7%)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이 153건(6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짓·과장광고 표현' 34건(15.3%), 누구나 신청 가능 등 '대출자격 오해 유발 표현' 19건(8.6%) 등의 순이었다.

이자부과시기, 이자율의 범위, 부대비용 등은 소비자가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광고심의규정' 등에서 의무표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들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이자부과시기'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 사례가 62개(27.9%), '이자율의 범위' 미표시는 31개(14.0%), '심의필' 미표시는 31개(14.0%), '부대비용' 미표시는 29개(13.0%)로 나타났다.거짓·과장 등 부당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경우(30.2%, 67건)도 있었다.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무서류, 무수수료 등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표현'이 34건(15.3%)으로 집계됐다.

누구나 쉽게·누구나 신청 가능·어떤 직업 상황에서도 OK 등 '대출자격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이 19건(8.6%), 업계 최저, 최대한도 등 '객관적 근거 없이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14건(6.3%)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성이 우려되는 광고표현에 대해 저축은행 사업자의 자율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에는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를 개선하고 법 위반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Queen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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