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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년 대입 정시 선발인원 30%이상 확대키로
교육부, 2022년 대입 정시 선발인원 30%이상 확대키로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17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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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이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전형 비율을 현재 전체 선발인원의 약 20% 수준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교육부가 제시한 정시확대 대학 범주에 포함된 대학이 적어 사실상 현행 유지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그 동안 정시 45% 이상 확대 요구 측과 정시 확대 반대 측으로 양분됐던 교육계 어느 쪽도 만족시킬 수 없는 수준이어서 후폭풍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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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지난해 8월31일 절대평가 전환을 골자로 한 수능 개편을 철회하고, 1년 뒤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지 351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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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입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은 3가지로 압축된다. 수능 위주 정시비율, 수능 평가방식,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존폐 여부이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위원회가 시민 공론화에 부쳤던 쟁점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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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관심사였던 수능 위주 정시비율은 대학에 확대 권고키로 했다. 확대범위도 명시했다. 현재(2020학년도 대입 기준) 19.9%에서 30% 이상으로 10%포인트 넘게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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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학의 정시비율 30% 이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기로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입 선발전형 비율 결정권한은 대학에 있어 교육부가 강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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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할 재정지원사업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다. 대학이 대입전형을 개선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60여개 대학에 총 500억원 이상 지원한다. 교육부는 해당 사업 참여 조건으로 '수능 위주 정시비율 30% 이상 대학'을 내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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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가 있다. 내신성적 위주의 대입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을 통해 전체 선발인원의 30% 이상 뽑는 대학은 정시비율을 30% 이상 확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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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위주 정시로 학생을 선발하기 어려운 지방 사립대의 실정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2020학년도 대입 기준으로 보면 전국 198개 4년제 일반대 가운데 137개교(69.2%)가 학생부교과전형으로 30% 이상 뽑는데 이들 대부분이 지방 사립대다. 전문대학·원격대학(사이버대 등)도 마찬가지 이유다. 경찰대·3군사관학교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들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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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시확대 대상 대학이 적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정시확대의 타깃이었던 학생 선호 주요대학들은 소폭 확대만으로도 정시비율 확대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2020학년도 대입 기준 서울 15개 주요대학의 정시비율은 27.5%다. '무늬만 정시확대'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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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반발도 예상된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등 학부모 단체는 정시 45% 이상 확대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진보교육단체 등은 정시 확대 자체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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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평가방식은 일부 영역에 한해 변경키로 했다. 제2외국어/한문영역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면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수학·탐구영역은 상대평가,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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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대학 자율로 둔다. 다만 수능최저학력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경계하기로 했다. 학생부 위주로 평가하는 학생부위주전형에서 높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제약을 두는 식이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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