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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에어’ 면허유지키로 최종 결정
국토부, ‘진에어’ 면허유지키로 최종 결정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17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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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위법이사 논란으로 문제가 됐던 진에어의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면허 취소 시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면허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갑질 물의 등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가 될 때까지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진에어의 경영불안을 야기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영에서 배제해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청문 등 법적절차 진행경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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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2차례 청문(7월30일, 8월6일)과 직원·협력사·주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7.17~8.6) 및 간담회(8.2)를 실시했다. 이어 법무법인의 추가 법률자문과 함께 행정법·헌법 교수, 변호사 등과의 법률전문가 회의(8.9) 등을 통해 법리검토 진행했다. 청문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와 소명내용, 전문가 법리검토 내용을 토대로 면허 자문회의(8.16)를 개최해 법률·경영·소비자·교통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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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세차례 청문을 거칠 것으로 얘기가 많았는데, 서둘러 발표한 배경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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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은 청문 횟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청문 및 법무법인·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충분한 법리검토를 하였으며, 항공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발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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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발생한 사건을 놓고 면허를 취소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끌어 오히려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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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상 면허발급 또는 취소 시에는 청문,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등 법정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다. 청문 등의 과정에서 사실관계 및 법리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번에 결정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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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취소는 안 하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해선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같은 다른 제재수단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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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항공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면허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면허취소 여부 외에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은 할수 없다. 다만, 이와 별도로 갑질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당분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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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전문가 기고, 청문 등에서 지적된 외국인 임원 관련 조항을 변경할 계획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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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뿐만 아니라 법률자문회의 등에서 해외 사례(외국인 임원 1/3 ∼ 1/2 이상 금지) 등을 근거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됐다. 향후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여건과 발전방향, 해외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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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에서 진에어가 소명한 내용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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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원 제한 규정간 상충이 있고, 외국인 임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은 법이 과도하며, 근로자, 주주, 예약객 피해 등을 고려시 신뢰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현민이 외국인이긴 하나,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함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이와 함께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대책 등도 제시했다. 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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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토부는 진에어가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 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진에어의 경영이 정상화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신규노선 허가 등을 제한할 예정이다. 항공사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투명하고 공정한 직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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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영업정지 등은 안돼도 사회적 합의 될 때까지 제재 풀어주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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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 상충되는게 아니다. 사회적 공헌 등에 따라 제재 안풀어줄 수 있다.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근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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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라는 게 어떤 수준인가.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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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경영행태가 정상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경영인 체제가 되고, 가신이 아닌 사외이사나 이사회 통해서 의사결정 이뤄져야 하며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등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직원들 폭로한 문제들이 많았는데 조사 관계에서 노조측이 이해를 하고 동의할만한 수준의 경영방식이나 의사결정 과정이 도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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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논란, 노조갈등 등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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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가 진에어 경영에서 직접적으로 손을 떼야 한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복지부 등을 통해서 감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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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가 나중에 복귀하려 한다면 돌아오는거 막을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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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 모든 수단 동원해서 제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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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바뀔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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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가 결정할 문제다.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 총수 일가가 이 상황을 모면한 뒤 나중에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방지책 마련할 것이다.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상시적인 조치로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이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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