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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혐의’ 2심 무죄...조영남 일단 혐의 벗어
‘그림 대작 혐의’ 2심 무죄...조영남 일단 혐의 벗어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17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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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씨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씨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대작(代作) 그림을 판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씨(7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작 그림을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매니저 장 모씨도 1심에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지만 이날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씨는 2011년 9월~2015년 1월 대작화가 송 모씨(63) 등에게 주문한 그림에 약간 덧칠을 해 자신의 서명을 넣은 뒤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535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자신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인 장 씨와 함께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초까지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680여 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2015년 4월 강원 속초시에서 무명화가로 활동하는 송 씨로부터 '8년 동안 조 씨에게 그림 300여점을 그려줬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섰고 소속사와 갤러리 등을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조 씨가 송 씨 등에게 그림을 주문하고 이들로부터 완성된 그림을 받았음에도 평소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사기죄를 적용했다.

1심은 조씨에게 "피해자들에게 충격과 실망감을 안겼고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대작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미술계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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