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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 시 ‘위약금’ 반드시 확인해야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 시 ‘위약금’ 반드시 확인해야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8.20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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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비자들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가입 시 결합 할인액, 위약금 등 중요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통신사의 결합 할인액 및 할인반환금(위약금) 등 거래조건과 중요정보 제공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요 통신사 영업점 30곳을 대상으로 가입단계에서 중요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 구성 상품별 할인 내용을 제대로 안내한 곳은 1곳(3.3%)에 불과했다.

위약금에 대한 설명 요구에도 30곳(100%) 모두 표준안내서에 명시된 위약금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으며, 12곳(40%)은 오히려 부정확한 위약금 기준을 안내했다.

이어 주요 통신사 홈페이지 내 결합 상품의 중요 내용 안내여부를 점검한 결과, LGU+는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액을 포함, 명시해 소비자가 결합 할인을 과대 인지할 우려가 있었다.

SKB는 위약금 부과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고, KT는 위약금 기준을 약관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동전화 2개 회선, 인터넷(500M 속도) 및 IPTV(기본상품) 총 3개 상품을 신규가입으로 결합했을 때 이동전화 3만2,890원 요금제 2회선 결합 시 SKT·SKB가 월 ‘7만7,77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동전화 3만2,890원 및 6만5,890원 요금제로 결합할 경우 LGU+가 ‘9만2,510원’으로 가장 유리했고, 6만5,890원 요금제 2회선 결합 시 KT가 ‘11만4,180원’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담회를 진행, 자율개선을 권고했다. 주요 통신사들은 결합상품 이용약관 주요내용 설명서 게시, 위약금 산정 예시 추가 및 결합 할인·위약금에 대한 홈페이지 정보를 개선했음을 회신해 왔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쉽고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표준안내서 기반 설명 등의 개선방안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향후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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