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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평일 외출 제도' 시범운영, 첫날 350여 명 신청
'병사 평일 외출 제도' 시범운영, 첫날 350여 명 신청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20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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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휴가복귀 중인 장병들.
[자료사진] 휴가복귀 중인 장병들.

국방부가 병사들이 평일에 외출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 20일 첫날, 육·해·공군 350명이 넘는 병사들이 신청하였다.

육·해·공군은 이날 평일 일과가 끝나는 오후 5~6시를 기준으로 전날 또는 당일 신청해 허가를 받은 병사에 대해 오후 9~10시까지 외출을 실시한다. 복장은 전투복이다.

대상은 육군 3·7·12·21·32사단 등 5곳, 해군과 해병대는 1함대, 해병 2사단 8연대, 6여단 군수지원대대, 연평부대 90대대 등 4곳, 공군은 광주 제1전투비행단, 7전대, 305관제대대, 518방공포대 등 4곳이다.

육군은 강원 화천의 7사단(120여명)과 강원 철원의 3사단(160여명)이 이날 외출을 실시하며 12·21사단은 이번주 금요일에 외출을 실시한다. 후방의 32사단은 아직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해군은 강원 동해의 1함대(50여명), 해병대는 경기 김포의 해병 2사단 8연대(20여명), 공군은 광주 제1전투비행단을 제외한 3개 부대 병사 9명이 외출한다. 나머지 6개 부대는 미정이다.

국방부는 전날 일과후 병사 평일 외출 제도 시행에 앞서 이날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육·해·공군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전경.
국방부 전경.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사회와의 소통 창구를 넓히고 작전·훈련 준비를 위한 충분한 휴식 등 보장을 위해 평일 병사 외출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외출하는 병사들은 당일 저녁 점호 시간인 오후 9시30분~10시 전에는 복귀해야 한다. 다만 지휘관은 부대 여건을 고려해 복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외출 병사들은 사고 예방 등 차원에서 음주는 금지된다. 다만 만화방이나 PC방, 영화관 등 이용은 가능하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국방부는 △부모 등 가족과의 면회 △민간 의료시설 이용 △소규모 단위의 단합활동 등 3가지 사유에 한해 외출을 허가하는데 이밖의 사유는 지휘관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육군은 휴가 및 외출·외박 인원을 포함해 현재 병력의 35% 이내, 해·공군은 현재 병력의 3분의 1 이내에서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국방부는 향후 2차례 중간 평가에서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장병 및 부모 의견, 군사대비태세와 군기강, 전·후방 부대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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