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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 검찰 "1심 판결, 법리 오해·사실 오인·심리 미진" 항소
'안희정 무죄' 검찰 "1심 판결, 법리 오해·사실 오인·심리 미진" 항소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20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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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53)
안희정 전 충남지사(53)

 

검찰은 최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0일 오후 법리 오해·사실 오인·심리 미진 3가지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1심 판결이 난 이후 6일 만이다.

검찰은 각 항소 사유를 일일이 따져가며 불복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위력은 인정되지만 행사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 "이 사건보다 훨씬 더 성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유죄 판결한 판례가 있다"며 불복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총 5건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면서 "대부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됐고,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사건들"이라며 "위력이 아닌 듯한 사안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유죄로 인정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안 전 지사 사건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도 인정된다"며 "1심은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했고, 이는 대법원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실 오인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로 보일 만한 행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것이 많다"고 분석하면서 "증거자료가 충분히 있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배척하고 피고인 이야기는 그대로 인정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심리 미진 부분과 관련해 "애초 전문심리위원으로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은 안 전 지사 측에서 원했던 사람들로 전문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로 인해 심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이처럼 구체적으로 항소 이유를 설명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결국 검찰이 강력한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가려지게 됐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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