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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위기 넘긴 진에어, 이번엔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면허 취소' 위기 넘긴 진에어, 이번엔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20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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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위기를 넘긴 진에어가 이번에는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에 받게 되어 또다시 가시밭길이 예상 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수 십명을 서울 등촌동에 위치한 진에어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지난 4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 3월~2016년 3월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진에어는 조 전 전무에게 총 8억7400만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조 전 전무의 퇴직금 지급 적법 여부 등을 살필 전망이다. 

한진일가가 면세품 중개업체인 미호인터내셔널 등을 통해 통행세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얻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국세청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면세품 중개업체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원태·현민 씨 등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국세청 조사가 한진그룹 총수일가 전반의 탈세 행위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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