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3:45 (금)
 실시간뉴스
9월부터 기초연금 5만원 인상된 25만원…'2만원 단위' 감액제도 폐지
9월부터 기초연금 5만원 인상된 25만원…'2만원 단위' 감액제도 폐지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21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현재보다 5만원 인상된다. 또 2019년 1월부터 기초연금 감액 산식을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으로 단순화한다.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만큼만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방식이다.  기존 '2만원 단위' 감액제도를 폐지하고 소득에 비례해 기초연금에서 빼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019년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140만원으로 가정하고 오는 9월부터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반영하면, 소득인정액이 122만2000원인 사람은 17만8000원(140만원-122만2000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같은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130만3000원인 사람의 기초연금은 9만7000원(140만원-130만3000원)이다.

복지부는 감액 방식 변경으로 노인 약 9만명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영향을 받지만, 2019년 선정기준액이 올해보다 인상돼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노인은 없다는 것으로 분석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이다.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하고, 매년 인상되는 추세다. 2018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수준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수준 70% 이상인 사람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는 기초연금액을 2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이 소폭 상승해 감액 구간이 달라지면 기초연금액이 2만원씩 줄어들어 실질 소득은 오히려 주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20만7000원인 A씨는 12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데, 소득인정액이 5000원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경돼 기초연금액이 10만원으로 감액된다. 기초연금은 2만원 줄어들고 총 소득은 오히려 1만5000원이 감소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감액 방식 변경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 방지는 물론 구간 변동에 따른 급격한 연금액 변동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도도입 이후 2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해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최저연금액 인상은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는 올해 9월에 맞춰 시행한다. 9월 최저연금액은 2만5000원이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보건복지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