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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선고 공판 'TV 생중계‘ 불허
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선고 공판 'TV 생중계‘ 불허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21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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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21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촬영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TV나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불가능하게 됐다.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과 지난달 '특활비·공천개입' 1심은 생중계를 허가했다.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은 반대했지만, 법원은 생중계를 하는 편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중계가 공공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점, 현재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어 생중계를 해도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계를 허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판부는 24일 오전 11시에 선고 예정인 최순실씨(62)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의 항소심 재판의 생중계 신청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반대'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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