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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체험장, 안전관리 미흡…사망 사고까지 ‘주의’
카트체험장, 안전관리 미흡…사망 사고까지 ‘주의’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8.21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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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운전면허 없이 레이싱을 체험할 수 있는 카트체험장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안전 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카트체험장 20개소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카트 관련 위해사례는 총 35건이다. 그중 ‘사망’(5건), ‘골절’(2건)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국에 설치된 카트체험장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소 중 19개소(95.0%)는 카트 속도기준(30km/h이하) 초과, 18개소(90.0%)는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5개소(25.0%)는 주행로가 깨져있거나 갈라져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또한 12개소(60.0%)는 카트 주행 중 충돌·전복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19개소(95.0%)는 카트 바퀴 등에 안전덮개가 없어 사망 등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국내에는 관련 안전장비 구비,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등의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30km/h 이하로 주행로를 주행하는 카트 및 카트체험장만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인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짐에도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조사대상 20개 체험장은 대부분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으로 전업체가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카트·카트체험장 안전 관리·감독 강화 ▲카트·카트체험장 관련 안전기준 강화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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