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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무상 수리? 일단 의심부터 해야…보험사기꾼 되는 첫걸음 ‘주의’
차량 무상 수리? 일단 의심부터 해야…보험사기꾼 되는 첫걸음 ‘주의’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8.21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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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금융꿀팁 200선 중 96번째로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비업체 이용 시 유의사항’이 공개됐다. 이는 일상 속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의 세 번째 시리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비업체 방문 시 ‘이번 기회에 공짜로 다른 것도 함께 고쳐야지’라는 소비자의 잘못된 생각과 돈 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일부 정비업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기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에 금감원은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부터 하라고 조언했다. 발생하지도 않은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내용을 확대·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가담·동조하는 경우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 괜찮다’라는 주변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사고내용에 맞게 수리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허위 렌트청구로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도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사소한 금액이라도 허위 렌트계약서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사소한 금액으로 시작한 보험금 편취행위가 점점 더 대담하게 더 큰 보험금을 노리는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져 결국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유의하도록 하자”며 “의심스러운 정비업체는 피하시고, 사기 의심 시 신고하라”고 강조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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