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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舊)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 “강제경매 중지하고 잘못된 현대화사업 인정해라”
구(舊)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 “강제경매 중지하고 잘못된 현대화사업 인정해라”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22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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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서울 동작구 옛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에서 서울중앙지법 집행관계자 및 수협 관계자들이 불법점유 상점들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하던 중 상인들과 충돌을 빚고 있다.
지난달 12일 서울 동작구 옛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에서 서울중앙지법 집행관계자 및 수협 관계자들이 불법점유 상점들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하던 중 상인들과 충돌을 빚고 있다.

명도소송에서 패한 구(舊)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자택에 대한 강제 경매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협은 즉각 상인 소유 자택 강제경매를 중지하고 잘못된 현대화사업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비록 토지와 건물이 수협 소유라 하더라도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의 허락 없이 강제로 시장을 폐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경부 노량진수산시장 전 위원장은 "우리는 40년 넘게 수산시장에서 장사한 죄밖에 없는데 너무도 가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후대에 제대로 된 수산시장을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4년 국책사업으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착수했다. 이에 수협은 2015년 10월 현대화 시장 건물을 완공했고 신(新)시장은 2016년 3월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상인들 상당수는 임대료가 비싸고 점포면적은 더 좁다는 등 이유로 입주를 거부했다. 수협 측은 이는 합의된 사항이었다고 반박해왔다.

수협은 이후 구시장 상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점포와 자택을 인도하라고 요구했고, 명도소송에서도 승소해 강제집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상인 자택 1채에 대한 1차 강제 경매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협 측은 지난 21일 "대법원이 명도 소송에서 수협 측의 손을 들어줬다"며 "구시장 상인들은 이번 주 토요일인 25일까지 자진 퇴거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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