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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영창제도' 폐지하고 군기교육제도 도입 추진
국방부, '영창제도' 폐지하고 군기교육제도 도입 추진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22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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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도중 범죄를 저지른 병사의 징계로 영창에 일정 기간 구금하는 대신 군기교육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 사법개혁안을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지적돼 온 영창제도는 폐지되고 군기교육제도가 도입된다. 군기교육제도 운영은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각 군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국방부는 군기교육대 운영 방안을 8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 측은 "연구용역에서는 군기교육 처분일 수 만큼 복무기간을 미 산입하고,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안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영창에 가 있는 만큼 복무 기간이 증가하게 된다.

군 인권침해 구제 전담기구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이 조직은 군 내 성폭력 사고를 포함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조사·구제·피해자 보호·장병 인권보호 의식 제고 등 인권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 국방부는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을 들어온 군내 최고 사법기관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2심을 민간 고등법원에서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심 군사법원으로 각 군이 운영중인 총 31개의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 소속의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통합 운영한다. 국방부 측은 "각 군과 예하 지휘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재판의 독립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군사법원에서 선고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관할관(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장) 제도는 폐지한다. 고도의 군사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 군판사가 아닌 일반장교를 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한 제도도 없앤다.

그 동안 군판사는 군법무관으로 구성됐지만 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 출신에서 임명해 재판에 참여하도록 한다. 또 군판사는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을 금지하고 정년을 연장한다. 공정 인사를 위해 군판사인사위원회도 설치한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 운영돼온 현재 96개의 보통검찰부는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4개 검찰단으로 통합 설치한다. 기존 검찰부는 예하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쉬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군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지휘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없앤다.

헌병은 수사와 작전기능으로 분리해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수사조직으로 설치한다. 또 군사법경찰과 군검찰은 상호 대등한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한 상호 협조의무를 명확히 한다.

장병 인권보호를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보호관 신설도 추진된다. 군인권보호관은 부대를 방문해 조사하고, 군수사기관 등의 조사와 수사에 입회를 하고 군대 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국방부 측은 "장병인권보장과 군기확립이라는 관점에서 국민눈높이에 맞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및 설명회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QUEEN 김준성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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