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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문건 유출' 현직 부장판사 검찰 출석
'탄핵심판 문건 유출' 현직 부장판사 검찰 출석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22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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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상황 관련 논의 및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관련 내부자료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22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던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28기)를 이날 오전 불러 조사에 나섰다.

최 부장판사는 오전 9시5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헌재 결정문을 사전에 빼냈는지' '평의 내용을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는지'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무표정으로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압수한 USB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대외비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최 부장판사가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관 논의 사항 등을 빼돌려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내용, 인사평판 등 내부정보도 확보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장판사는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내용 등을 대법원에 유출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유출한 정보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임 전 차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관에게 이를 보고했는지 여부도 추후 규명 대상으로 지적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최 부장판사의 서울중앙지법 사무실과, 이 전 상임위원의 서울고법 사무실 및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최 부장판사의 헌재 파견근무 시절 이메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은 파견근무가 끝나 삭제된 최 부장판사의 이메일 복구를 위해 20일과 21일 헌재를 찾았고 헌재 전산 내부망에서 최 부장판사 근무 당시 관련 이메일을 확보했다. 하지만 최 부장판사가 헌재 내부망 이메일을 의혹 관련해서는 사용하지 않아 의미있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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