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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23일 항소심 선고 공판 이례적 연기 "법리 보강 차원"
'어금니 아빠' 이영학, 23일 항소심 선고 공판 이례적 연기 "법리 보강 차원"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22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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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씨.
이영학씨.

법원이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36)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연기했다. 사형 선고를 두고 재판부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3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9월6일 오후 3시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갑자기 기일을 연기한 건 실행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지난 2월 1심은 사형에 대해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런 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심처럼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을 해야 하며, 사형선고를 뒤집어 감형하더라도 납득할 만한 근거와 법리가 필요하다. 어느 쪽이든 어려운 결정이다.

이씨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같이 기소된 이씨의 형도 다음 달 6일에 함께 선고된다. 장기 6년·단기 4년이 선고된 이씨의 딸 이모양(15)의 선고도 그 직후인 이날 오후 3시10분으로 미뤄졌다.

 

이영학씨(가운데).
이영학씨(가운데).

이씨는 지난해 9월30일 딸 이모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 날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이씨에게 "피해자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추악하고 잔인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이씨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형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의 지능과 성격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이씨 측의 주장에 대해 "지능지수(IQ)가 54라고 주장하는 분이 (법정에서) 논리정연하게 답하는 것을 재판부와 방청객도 봤지 않느냐"며 일축했다.

검찰은 "수사한 검사가 제게 '사건 수법과 형태를 법정에서 노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을 정도로 너무 비인륜적"이라며 "극도로 잔혹한 범행이고 사후처리 방식 등을 보면 결코 정신병이 아니다"라며 원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이씨는 "역겨운 쓰레기의 모습으로 한없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살인자로서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 썩은 짐승이 아닌 사람이 되고, 평생동안 용서를 구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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