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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019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 시작
오늘부터 2019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 시작
  • 박유미 기자
  • 승인 2018.08.23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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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8년 11월 15일에 실시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018년 8월 23일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는 2018년 8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 접수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라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인 경우 또는 위에 적은 사유의 정도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므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변경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운영하며, 면제 대상에는 원서접수일 기준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하여 점자 문제지 제공, 확대 문제지 제공, 별도 시험실 제공,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응시원서 접수, 변경 장소는 다음과 같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거나,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접수자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며,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편의를 위해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수능 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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