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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무죄인가 유죄인가’
병역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무죄인가 유죄인가’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23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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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창원지방법원 전경

 

종교적 병역거부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최종심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순수 민간대체복무제도가 없는 현재의 병역의무 제도에서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 전쟁연습을 하지 말라는 가르침에 따라 군대에 입대할 수 없다며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제도가 있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 역시 A씨가 양심의 자유에 따라 군사 훈련이 수반된 사회복무요원 입영을 거부한 것이지 무조건적인 병역을 기피한다고 보기 힘들고, 비군사적 영역에서 대체복무 제도가 있다면 A씨가 이를 선택하고 병역의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심을 지키려는 국민에 대해 그 양심의 포기 아니면 교도소 수용이라는 양자택일을 강요해 왔을 뿐”이라며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제3의 길이 있다면 국가는 그 길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A씨 이외 ‘여호와의 증인’ 신도 7명 역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이날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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