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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회사에 부담 떠넘기는 게 소상공인 지원대책?”
“카드회사에 부담 떠넘기는 게 소상공인 지원대책?”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24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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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상한은 2018년 7월31일부터 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수수료 상한은 2018년 7월31일부터 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또다시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내놓자 이는 근본 해결책이 아닌 부담을 카드회사에 떠넘기는 단기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정은 지난 22일 최저임금 상승 등 자영업자 부담 증가에 따른 약 7조원 규모 대책 중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단기적 지원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수수료 산정 제외 여부 등 종합개편방안 검토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개인택시 사업자 우대수수료 적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조기도입 및 활용도 제고 등이 주요 방안이다.

하지만 '또 카드수수료로 소상공인 달래기에 나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이래 가맹점 수수료율을 10여차례 내렸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으로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영세 가맹점(우대수수료 0.8%) 기준을 연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1.3%) 기준을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했다.

지난달 31일부터는 소액 다결제 업종 수수료율을 내렸고, 상한도 2.5%에서 2.3%로 낮췄다. 적격비용 이하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은 전체 269만4000개 가맹점 중 226만개(83.9%)에 달한다.

문제는 카드수수료 인하의 실효성이다. 정부가 깊숙이 개입하는 현 체계를 바꾸지 않고 당장 소상공인의 혜택을 늘리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지용 신용카드학회 부회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여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카드사가 부담을 떠안는 식의 단기 처방으로 수수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현행 여전법은 △카드 의무수납 △카드결제 가격차별 금지 △소비자에게 수수료 전가 금지 등을 규정해 카드사를 상대하는 가맹점의 협상력을 약화했다. 이를 보완하고자 우대수수료율 등 제도를 시행하지만, 카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은 매년 되풀이된다.

한 대형카드사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카드수수료를 연결하는 게 정답인지 모르겠다"며 "가격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정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불합리하게 적용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정부가 그 체계를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의무수납제·우대수수료 등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수수료체계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무위원회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카드사에만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일을 맡기기엔 한계가 있다"면서"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편익을 보는 사용자, 세금을 더 걷게 되는 정부 등이 다 같이 부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 등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지만, 2020년까지 한시적이다.

서 부회장은 "수수료율을 계속 낮추면 결국 카드사가 소비자 혜택을 줄여 비용을 아낄 것"이라면서 "의무수납제 폐지 등 시장질서에 부합하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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