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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선고, 엄중한 처벌 불가피“
법원 “박근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선고, 엄중한 처벌 불가피“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24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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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고,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다"며 "박 전 대통령은 이런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사적 친분이 있는 최순실씨와 공모해 기업에 재단에 대한 출연을 요구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들과 단독 면담이라는 은밀한 방법을 통해 삼성·롯데는 150억원, SK에는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했다"며 "이런 뇌물과 관련해 대기업 총수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함께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성향이 다르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계 개인 및 단체에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배제했다"며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탱하는 사상적·문화적 다양성의 후퇴를 경험해야만 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결국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를 맞이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우리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의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 등이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전가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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