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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늘어난 형량, 재판부 "16억 후원한 영재센터는 정상적 공익단체라 볼 수 없다"
박근혜·최순실 늘어난 형량, 재판부 "16억 후원한 영재센터는 정상적 공익단체라 볼 수 없다"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24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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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최순실(62)씨가 항소심에서 각각 1심과 달리 형량이 다소 늘어난 징역 25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또 최씨에 대해선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명령했다. 원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받은 최씨는 벌금액이 박 전 대통령과 동일하게 다소 늘고 추징금은 줄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모두 항소심에서 형이나 벌금이 다소 늘어나게 된 배경은 동일하다. 원심이 인정하지 않은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원의 뇌물죄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유죄로 판단을 바꿨다. 

원심은 "(삼성)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무죄로 봤다. 

 


항소심에서 김문석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우호적 승인 및 지시를 하였다는 점을 들어 영재센터 지원과 경영 승계 간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삼성 측은 영재센터가 정상적 공익단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원을 결정했다"고도 부연했다. 

단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죄 부분에 대해선 항소심은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원심 판단과 같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전경련 임직원 중 일부는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외에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행위, GKL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행위, 삼성과 롯데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항소심 재판에서 공통으로 다뤄졌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이거나 무죄를 선고한 혐의는 대부분 최씨에 대한 항소심 판단과 궤를 같이 했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3개가 최 씨와 공모한 것으로 1심에서 판단한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현대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를 수주하도록 하거나 KT 인사 및 광고대행사 선정에 개입한 혐의에서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강요죄는 유죄로 봤다. 

또 삼성의 최씨 딸 정유라씨(22)에 대한 승마지원 금액 중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 삼성이 지원한 말과 말 보험료 36억원 등 총 72억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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