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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위반 의혹' 통일부 "북한에게 경제적 이익 無"
'유엔 대북제재 위반 의혹' 통일부 "북한에게 경제적 이익 無"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24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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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개성 방향 출입구.
경기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개성 방향 출입구.


통일부는 2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북한으로 반출한 품목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위반하는 거라는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 "북한의 경제력에 이익이 되지 않고, 유엔 대북제재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관련 의혹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개.보수 공사와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 반출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정부가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정유 제품 외에도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금지 품목 100여t, 10억여원 상당을 북한에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관세청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2960kg(3800만원 상당), 7월에는 11만3368kg(10억원 상당)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제 결의 2397호의 제재품목이 북측으로 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이중 다시 국내로 반입된 품목은 6월 402kg(1,900만원 상당), 7월 7186kg(3억2300만원 상당)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6월 반출된 품목은 철강 제품 2471kg, 알류미늄과 그 제품 30kg, 비금속으로 만든 공구·도구 등 부분품 134kg, 원자로·보일러·기계류 315kg 등이다.

7월 반출 품목은 철강 200kg, 철강의 제품 5만5354kg, 구리와 그 제품 939kg, 니켈과 그 제품 6kg, 알루미늄과 그 제품 74kg, 비금속으로 만든 공구·도구 등 부분품 3만4357kg, 비금속으로 만든 각종 제품 23kg, 원자로·보일러·기계류 2만2315kg, 철도용 및 궤도용 외 차량과 그 부속품 등이 44kg 등이다.

정 의원은 지난 22일 지난 6~7월 역시 제재 품목인 석유‧경유 등이 총 22건 8만2918kg(1억300만원 상당), 발전기는 총 10건 4만9445kg(5억5300만원 상당) 등이 북측으로 반출됐다고 밝힌 바도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공동사무소의 미국 및 유엔 제재 협의 관련, 이들 품목의 공급을 위해선 UN제재 결의와 미국 대북 제재의 예외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UN, 미국 정부 등과의 대북제재 예외 품목 지정 승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협의 등 국내외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품목의 반출이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개성공단과 관련 한 모든 제재 예외는 협의 중'이라는 외교부 담당자의 발언을 인용, 특히 정유 품목에 대해 "통일부가 미국·UN 제제예외 승인 전 발전기·기름 등 반입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21일 미 국무부가 (남북교류는) '반드시 속도를 맞춰서 진행돼야 한다'고 해 연락사무소 개소는 비핵화 협상의 성과가 나온 뒤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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