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9:30 (금)
 실시간뉴스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급증 ‘주의’…금감원 분쟁조정대상도 아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급증 ‘주의’…금감원 분쟁조정대상도 아냐
  • 전해영 기자
  • 승인 2018.08.27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근래 인터넷 증권방송 플랫폼에서 유료 개인증권방송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A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봤다며 회원비 환불 등을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민원인들은 고수익을 약속하는 A에게 300만원 이상의 고액 VIP 가입비를 지급한 후 주식매매기법, 주식 검색식 등을 제공받아 투자했으나 대부분 손해를 봤다.

또한 A가 무료 증권방송에서 주식 검색식을 노출했고, 주식매매기법 또한 인터넷 블로그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회원비 환불 등을 요구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영위가 가능하고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피해를 입어도 이는 금감원 분쟁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사전 피해예방이 중요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는 금융회사가 아니다”며 “허위·과장 광고에 유의하고, 계약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투자판단의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다는 점에 유의하도록 한다.

[Queen 전해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