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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 단식투쟁···‘법외노조 취소·해직교사 구제’요구
전교조 해직교사 단식투쟁···‘법외노조 취소·해직교사 구제’요구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27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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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16명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복직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이들은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아울러 "법외노조 취소로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으로 피해를 입은 해직교사들을 즉각 구제해야 한다"며 "국가권력 탄압에 해고된 교사들을 본래 자리인 교단으로 돌려보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는 지난 13일부터 같은 이유로 무기한 단식을 하고 있다. 조창익 위원장은 지난 11일까지 27일간 단식농성을 벌이다가 건강이 악화해 병원에 이송된 바 있다.

전교조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받았다. 현행 노조법에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불복한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소송은 2016년 2월 전교조가 상고한 이후 30개월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는 2심 판결 이후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지난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4명을 해고했다. 이날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해직교사 16명은 올해 이미 단식투쟁을 한 중앙집행위원들과 퇴직교사 등 18명을 제외한 나머지다.

해직교사들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해고자들이 자신의 일터로 돌아갈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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