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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 드루킹 1억회 조작, 김경수지사 선거법위반 혐의 적용.. 공소유지 최선 다할 것
허익범 특검, 드루킹 1억회 조작, 김경수지사 선거법위반 혐의 적용.. 공소유지 최선 다할 것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27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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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간 수사 결과 발표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60일 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60일 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27일 김경수 경남지사(51)가 드루킹 김모씨(49) 등과 공모해 인지하거나 지시한 댓글이 118만8866개이며, 총 8840만1214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 조작에 관여했다고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날 드루킹 김모씨(49)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8만1623개의 뉴스기사의 댓글 141만643개에 9971만1788회의 공감·비공감 조작을 벌였다고 밝혔다.

허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허 특검은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일정 하나하나 마다 정치권에서 지나친 편향적 비난이 계속돼온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의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드루킹 일당과 금전은 오고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청와대 송인배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인사청탁 의혹은 규명되지 못한 채 검찰에 넘어갔다.

특검팀은 이 기간 49곳을 압수수색하고 48명의 계좌를 추적, 16.38 TB(테라바이트)에 달하는 PC와 저장매체, 모바일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작업을 진행했다. 특검 수사결과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드루킹이 긴급체포되기 직전인 2018년 3월21일까지 473일 간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조작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드루킹 일당은 킹크랩을 이용해 IP를 변경하고 쿠키값을 초기화, UA(User Agent) 값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네이버 아이디 2339개, 다음 아이디 293개, 네이트 아이디 204개 등을 댓글조작에 동원해 포털 3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은 2016년 여름께 새누리당 선거관계자로부터 '2007년 대선 당시 댓글작성 기계 200대를 구입해 운영해 효과를 많이 봤고, 2017년 대선에도 사용할 것'이야기를 듣고 대응 필요성을 느껴 김 지사와 댓글조작을 공모했다. 2016년 10월 킹크랩 개발을 시작해 2016년 11월께 프로토타입을 구현했고, 2016년 12월부터 본격적인 댓글조작에 나섰다.

김 지사는 2016년 6월30일 드루킹을 소개받고 같은해 11월9일 경기 파주시 경공모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을 참관하면서 댓글조작에 공모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한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첫 만남부터 올해 2월20일까지 경공모 사무실에서 3회,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서 7~8회 등 총 11번쯤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여론몰이를 위해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손을 잡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다만 민주당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인사 문제로 양 측이 멀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올초부터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선을 긋기 시작하며 댓글작업에서 손을 뗀 것으로 보고 있다.

최득신 특검보는 "킹크랩이 버전업(킹크랩2) 돼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선 김경수 의원과는 관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해 댓글공모와 더불어 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토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의율했지만, 정치자금 2500만원 불법수수 의혹은 경공모 회원들의 개인적 후원금으로 문제 없다고 봤다.

허 특검은 "김 지사가 2500만원을 불법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해보니 195회에 걸쳐 개인이 기부한 걸로 불법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대호 특검보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적으로나 판례상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내부 의견이 일치돼 기소한 것"이라고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특검팀은 송 비서관이 2010년 8월1일부터 2017년 5월10일까지 시그너스컨트리클럽에 이름만 올려놓고 2억8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했다고 강하게 의심한다. 그러나 경공모와의 관련성이 없는 별건이어서 추가 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검찰에 넘겼다.

드루킹의 측근이자 오사카·센다이 총영사 인사청탁 대상자인 도모 변호사(61·필명 '아보카')와 면담을 가진 백 비서관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건은폐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직권남용 정황을 일부 포착했지만 역시 특검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이관하기로 했다.

김대호 특검보는 "일부 확인한 부분만 검찰에 이관하는 것으로 안다"며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돼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끝으로 허 특검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 의혹에 대하여 특별검사팀은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입증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7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20일 간의 수사준비 기간 특검팀은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기록 사본 약 6만쪽을 인계받았다. 6월27일부터 60일 간 수사를 진행한 뒤 25일 수사를 종결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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