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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만원대상 ‘공해차량’ 1만4000대 ··· 매일 서울 시내 활보
과태료 10만원대상 ‘공해차량’ 1만4000대 ··· 매일 서울 시내 활보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28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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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호대교 남단 배출가스 단속현장에 설치된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이동차량의 배출가스 상태가 표시되고 있다.
서울 동호대교 남단 배출가스 단속현장에 설치된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이동차량의 배출가스 상태가 표시되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해차량 모의단속을 진행한 결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되는 노후차량은 하루 평균 1만4000대로 집계됐다.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올해 1월15·17·18일과 3월26·27일, 7월23일 기준, 37개 지점에 있는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인한 결과다.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서울 전 지역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미세먼지농도가 낮아 아직까지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는 오는 11월쯤부터 단속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의 차량에 한정하고, 내년 2월 말까지 단속유예 대상을 뒀다.

경기 양평군·가평군·연천군, 인천 옹진군(영흥면 제외) 등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 등록차량은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단속을 유예한다.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차량도 내년 3월1일부터 운행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1만4000대 중 유예 대상을 제외하면 단속차량은 하루 평균 4700대로 집계됐다. 시는 이달 초 모의단속에 걸린 차량 소유주에 일제 안내문을 발송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는 내용이다. 유예 차량에는 "내년 2월 말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지만, 3월 이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모의단속을 시행해보고, 단속대상 차량 소유주에 홍보 차원으로 안내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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