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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해외직구 통한 ‘마약 거래’ 증가 ··· ‘인터넷 광고’도 집중 단속
국제우편·해외직구 통한 ‘마약 거래’ 증가 ··· ‘인터넷 광고’도 집중 단속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28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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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계 및 대마계 제품류 (대검찰청 제공)
아편계 및 대마계 제품류 (대검찰청 제공)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이성윤 부장검사)가 발간한 ‘2017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4123명에 달했고 이중 마약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은 4000여명이라고 밝혔다.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 압수량도 258.9㎏으로 전년도 244.5㎏ 대비 5.9% 늘었다.

대검은 마약류 사범이 2016년 1만4214명에서 2년 연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은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한 국제우편, 해외직구 등을 이용한 마약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 작년 마약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은 3955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4000명선을 유지한 가운데, 이 중 밀수사범은 481명으로 전년대비 25.6% 늘었다.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을 이용한 밀수입 마약류 적발건수도 2016년 300건(21.9㎏)에서 지난해 353건(43.1㎏)으로 많아졌다.

마약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해외직구 등을 통해 양귀비 종자 쿠키 등 아편계 제품류, 대마 쿠키·초콜릿 등 대마계 제품류를 밀수하는 일도 늘어 지난해 대마사범은 1727명으로 전년대비 20.3% 증가했다.

지난해 외국인 마약사범은 932명이 단속돼 2년 연속 900명을 웃돌았다. 국적별로는 중국·태국·미국 순이었다.

대검은 지난해 1월 가동한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으로 인터넷상 마약관련 불법사이트·게시글 9325건을 삭제 요청했고 마약사범 76명을 인지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이른바 '해피 벌룬'(마약풍선)의 원료로 쓰이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규정해 흡입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광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돼, 실제 판매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아이스' '작대기' 외 '도리도리'(엑스터시) '허브'(합성대마) 등 은어를 게시한 경우도 적발했다.

대검은 향후 대책으로 △치료·재활로 재범방지 주력 △6대 지검 강력부 중심 중대·조직적 마약류범죄 수사집중 △조직적 마약범죄에 대한 범죄단체 의율(법 적용) 및 범죄수익 박탈 △국제 공조수사 강화 등을 내놨다.

 

[Queen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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