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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항소심 판결 불복' 최순실, 대법원까지 간다
'2심 항소심 판결 불복' 최순실, 대법원까지 간다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28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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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의 이유로 재판 중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28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뇌물죄를 인정한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지난 24일 최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명령했다.

원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받은 최씨는 벌금액이 다소 늘고 추징금은 줄었다. 

항소심에서 형이나 벌금이 다소 늘어나게 된 배경은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김문석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우호적 승인 및 지시를 하였다는 점을 들어 영재센터 지원과 경영 승계 간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삼성)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무죄로 봤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2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박 전 대통령과 기업총수 사이에 명시적 청탁은 없는데 묵시적 청탁은 있다고 인정한 것이 두고두고 말썽을 빚을 것"이라며 기업총수 사이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비난했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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