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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시절 성폭력' 정부 "성인되어서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미성년 시절 성폭력' 정부 "성인되어서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28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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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과거 미성년자 시절에 당했던 성폭력 등 성적인 침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민법 개정안' 등 법률안 2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11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으로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중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형평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은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납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대상과 금액의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제도 신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부모(양육비채권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제처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과 관련, '적극적 법령해석'에서는 규제대상을 엄격히 해석해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를 적용하도록 법령해석의 기준을 제시했다.

또 4차 산업 등 선도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행정기관이 규제 비적용 결정으로 신산업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업무에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용지침으로 지난 5월 국무회의 시 문 대통령 지시에 따른 이행사항이다.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과 관련해서는 △피감기관의 부당지원 요구 거절을 위한 근거 마련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통일된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정립 △후속조치 이행 적극적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고 부대변인은 "이를 통해 그간의 해외출장 부당 지원 관행을 근절하고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법령·제도 정비를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문재인정부는 고용쇼크와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해 내년 470조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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