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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선 사각지대' 무인텔, 청소년 출입에 무방비
'탈선 사각지대' 무인텔, 청소년 출입에 무방비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8.28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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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이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무인텔의 무인 정산기. 사고 이후 운영이 중단됐다. 신분증 투입구가 있지만 신분증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다.
여중생이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무인텔의 무인 정산기. 사고 이후 운영이 중단됐다. 신분증 투입구가 있지만 신분증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다.

인건비와 관리비용 절감, 이용객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새롭게 등장한 '무인텔'에 청소년들이 출입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신원 확인 절차 없이 결제만 하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어 청소년 탈선뿐 아니라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무인텔에서 술을 마시던 A양(14)이 의식을 잃고 쓰려졌다.

A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을 되찾았지만 하루 뒤 숨졌다.

중학생인 A양은 다른 학교 친구와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 고교생 등 5명과 함께 무인텔에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고교생 2명이 무인자판기에서 결제를 한 뒤 밖에서 기다리던 여중생 4명이 뒤따라 출입했다. 이들의 손에는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술이 들려 있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숙박업소는 청소년의 혼숙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어떤 제지 없이 출입할 수 있었다.

무인텔의 특성상 신원 확인 절차 없이 결제만 하면 출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취재진이 무인텔의 출입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무인텔을 찾았다. 사고가 있었던 탓인지 무인결제기(자판기) 운영은 중단된 상태였다.

무인결제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투입구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하다는게 모텔 업주의 설명이다.

모텔 업주는 "신분증 투입구에 신분증을 넣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하다"면서 "CCTV를 통해 출입자를 확인하고 있지만 당시 다른 업무를 보고 있어 아이들 출입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방 선택 후 결제만 하면 출입이 가능한 무인텔.
방 선택 후 결제만 하면 출입이 가능한 무인텔.

인근의 다른 무인텔도 찾았다. 무인결제기를 통해 투숙하고자 하는 방을 선택하고 결제를 하자 해당 방의 출입 카드가 배출됐다. 결제부터 출입까지 5분이면 충분했다.

이용객의 사생활 보호와 편의를 위해 무인텔이라는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청소년들의 출입 편의(?)까지 봐주는 셈이다.

지난해 청소년보호법 개정령에 따라 무인텔에 종사자가 없는 경우 청소년 혼숙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나이를 확인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무인텔은 종사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런 고가의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실상 청소년이 출입을 하더라도 직원이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

단속도 쉽지 않다.

청주시 관계자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무인텔의 시설 기준 등은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면서도 "청소년 혼숙으로 적발됐을 땐 단속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충북 도내 청소년보호법 위반 건수는 2015년 272건, 2016년 296건, 2017년 33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모두 232건이 적발됐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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